광명시립메모리얼파크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자경로 153(일직동)
※ 자료출처 :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메모리얼파크 관련내용을 발췌, 인용, 이미지 및 사진 캡쳐 등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일부이미지는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 캡처 )
광명메모리얼파크
광명메모리얼파크는 경기도 광명시 시립납골당으로 공설 봉안시설입니다.
힐링과 공감의 추모공원으로 광명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 봉안당(납골당)과 비교하여 1/3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였습니다.
▣ 개요
- 광명시립메모리얼파크는 2009년 5월 15일 부터 운영
- 대지면적 26,507㎡, 연면적 4,982㎡로 지하1층 ~ 지상3층
- 32,952위를 안치할수 있는 규모로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 09:00 ~ 18:00 까지 연중무휴 운영
▣ 시설현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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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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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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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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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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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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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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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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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실, 제례실, 개인단, 부부단, 홍보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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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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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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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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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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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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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 부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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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 11,810위
- 부부단 17,990위
- 보훈단 1,512위
- 무연고단 1,640위
▣ 이용안내
-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제례실 사용 ]
- 상시사용 ( 09:00 ~ 17:30분 ) 가능
- 단, 1월1일, 설, 추석, 한식 등 연휴등에는 제례실 사용을 제한
- 봉안당일, 삼우제, 49제, 일반사용 : 30분
[ 현화대 사용 ]
- 헌화대에는 생화를 사용해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자체 폐기합니다. ( 조화, 화분 금지 )
- 기간내라도 꽃이 시들거나 고사하여 실내환경에 저해가 될 경우 임의 폐기처분 합니다.
- 메모리얼파크에서는 생화 분실 및 훼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안내 ]
- 안치단 내에는 고인의 유골함, 명패, 사진만 봉안 가능합니다.
- 안치단 내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
- 안치실 내 주류 및 물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시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애완용 동물의 내부 출입을 금합니다.
▣ 봉안비용
※ 1회 15년 사용 기준 / 2회 연장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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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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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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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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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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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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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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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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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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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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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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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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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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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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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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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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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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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 보훈 대상자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만90세 이상의 사망자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 관내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단, 공익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 제외 )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 공설 봉안시설 조성지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시정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안치가능 자격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자격 및 범위)에 따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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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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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감면/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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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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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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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수급자, 만90세 이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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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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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고 개정할 시에는 관내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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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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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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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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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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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수급자 관외요금에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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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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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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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망자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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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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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봉안
봉안순서는 현관 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안치 합니다.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골 반환
연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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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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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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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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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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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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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초과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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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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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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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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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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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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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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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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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초과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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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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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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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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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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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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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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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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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초과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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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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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초과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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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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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초과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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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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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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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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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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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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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초과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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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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