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복공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화장장(화장터) 입니다.
1966년에 현위치에서 개장하여 시설이 오래되었고 화장로가 다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봉안시설, 공동묘지 등 추모시설이 함께있는데에 비해 화장시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47
※ 이미지 및 내용 출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발췌하여 취합하였고,
이미지를 캡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장
( 비용, 시간 등 이용안내 )
300x250
[ 화장시설 비용 ]
구분
|
대인(15세이상)
|
소인(1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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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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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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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대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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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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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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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90,000원
|
관외
|
경북도민
|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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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기타시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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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 일반시신 : 사망 당시 등본 상 주소지
- 개장 : 분묘 소재지 ( 생전 주소와는 무관함 )
- 사산 : 임산부의 등본 상 주소지
[ 감면 대상 ]
★ 전액 감면
- 국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차상위계층, 병역명문가 ( 대구시민에 한함 )
[ 시설 현황 ]
- 명복공원 : 화장로 11기 ( 예비 1기 포함 )
- 유족대기실 : 4개소 224석
- 사무실 : 화장 접수
- 매점
- 식당 : 160석
- 수골실 : 2개소
- 화장로 : 11기 ( 예비 1기 포함 ), 화장능력 45구/1일, 화장소요시간 1시간40분
- 야외파고라(쉼터) : 60석
- 추모의길 : 127m, 잣나무숲길, 목교, 쉼터, 편백나무숲
[ 화장시간 ]
회차
|
시간
|
이용대상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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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8:10
|
대구,경북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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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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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10
|
대구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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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08:20~10:00
|
|
4차
|
09:20~11:00
|
|
5차
|
10:10~11:50
|
|
6차
|
11:10~12:50
|
|
7차
|
12:00~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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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
13: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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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외 제한없음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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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
13:5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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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외 재한없음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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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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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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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관외 제한없음 / 개장유골, 사산
|
※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만 예약가능합니다.
화장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가능하며 당일예약은 화장 3시간 전까지 가능
개장유골은 화장 15일전부터 예약가능
[ 지역별 화장 현황 ]
년도
|
대구시민
|
경북도민
|
기타도시민
|
2021
|
12,407
|
2,528
|
378
|
2022
|
14,459
|
2,722
|
422
|
2023
|
13,604
|
2,558
|
439
|
※ 화장증명서 발급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지원금
※ 화장지원금이란?
화장 당일 대구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전체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인해 대구시민이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화장지원금 신청방법 ]
- 시청 동인청사 8층 어르신복지과 또는 가까운 구,군청 장례지원부서에 방문 신청
- 관외 거주자의 경우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모든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접수처리 하지 않습니다.
※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자격 : 대구시민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일자 : 시청접수의 경우 3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개월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실제 지출한 화장비용에서 대구시민의 명복공원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지원금 최고액 50만원 )
예시 >
- 의성군 공설화장장의 경우 관외요금 900,000원 -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180,000원 = 500,000원 지원
- 구미시 추모공원의 경우 관외요금 600,000원 -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180,000원 = 420,000원 지원
[ 신청 제외대상 ]
- 실제 화장일 명복공원에 화장 예약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약이 가능했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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