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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남도지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여성 소기업
- 사업규모 : 10개 기업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9,000천원 내외 ( 900백만원 ) / 자부담 10%
- 지원분야 :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광고·홍보·마케팅 지원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여성기업으로 현재 영업중으로 상품 생산 및 판매 인/허가 완료된 업체
-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 기업
- 개업연월일(사업자등록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기업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2월 6일 목요일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 및 제출 서식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전자우편 : pjh02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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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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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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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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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패키지, 라벨, CI, B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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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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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지원 ( 카탈로그 및 브로셔 제작 등 )
온라인제품광고
홈페이지제작, 쇼핑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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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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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한함)
- 고용인원(유)-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인원(무)-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유의사항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여성 소기업 맞춤형 멘토링(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반드시 참여아여야 함.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기업 선정 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 및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서류 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 수정해야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공고문 원문
공고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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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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