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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티몬 지원사업 >_위메프, 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경영애로자금 신청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4. 8.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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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

 

 

 

 

★ 지원절차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미정산 피해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 별도 증빙 불필요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중 낮은 금액 적용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 24년 3분기 기준 3.51% )
  • 대출기간 : 5년 (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피해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주말 포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에 신청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출제한대상, 제출서류, 대출절차 등은 지원사업공고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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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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