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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절차 ]_장례식장 3일장 장례 순서 임종, 입관 및 발인. ( 집에서 사망시는?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4. 10.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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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장례식 절차는 보통 3일장으로 치뤄지고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료출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식3일장

 

 

 

 

 

사전 장례 준비 절차.

 

  •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 ( 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 장례 예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병원 또는 119 ( 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112 또는 119 ( 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 7부 )
※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등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을수 있으며 장례식장으로 이송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임종, 사망했다면?.

요즘은 집에서 사망한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어느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에서 임종하신 경우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112에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병사, 즉 사망을 예상할수 있을 정도의 지병이 있었고 사고사로 의심이 되지 않을때는 굳이 신고 하지 않고 장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사망하셨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의사가 없기때문에 검안의를 통해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병사가 아닌 다른 사인의 가능성과 나이가 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장례식3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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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3일장 절차.

 

※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입니다.

 

장례식3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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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첫째날 ) : 임종 사망

 

1. 임종 및 운구

  •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 사망 후 영구차(장례차)를 이용해야 한다.

 

2.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준다.
  •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 ( 10통 정도면 충분합니다. )

 

3. 수시 ( 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

  • 고인의 옷과 몸을 하여 수시를 한다.
  • 사잣밥 준비한다.
  •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4. 고인 안치 ( 장례지도사가 진행 )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한다.
  •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따른 보관키를 인수 받는다.

 

 

5.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 ( 장례지도사가 진행 )

 

 

6. 장례용품 선택

  •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을 선택한다. ( 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
  •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을 선택한다.

 

 

7. 화장시설(화장장) 예약

  •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 e하늘장사정보 예약 신청 )

 

 

8. 부고 ( 장례 알림 )

  • 부고장 양식을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등을 작성하고 발송한다.

 

 

9. 상식 및 제사상 ( 제물 )

  •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장례식3일장

 

 

 

 

 

 

2일차 ( 둘째날 ) : 입관(식)

 

1. 염습 및 입관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 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 장례지도사가 진행 )
  •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
  • 반함 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 -> 좌측 -> 중앙 순으로 넣는다.
  • 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장례지도사가 진행 )

 

 

2. 성복

  •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이내의 친족)은 성복한다.
  • 전통적 상복으로 불건제복을 입는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진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3. 성복제

  •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린다.
  • 종교별 행사를 진행한다.

 

 

4. 문상객 접객

  • 성복이 끝나며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며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속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식3일장장례식3일장

 

 

 

 

 

 

3일차 ( 셋째날 ) : 발인

 

※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 발인제는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된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린다.

 

[ 화장 ]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품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작,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명정-영여-만장-공포-운불삽-상여-상주-복인-존장-무복친-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 화장시설 도착

  • 화장 서류를 접수한다.
  • 화장로 운구
  •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5. 화장

  •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분골

  •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7. 화장필증 인수

  • 화장 후 화장필증을 인수하여 봉안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9. 사망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 :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 각 보험사별로 확인 후 제출

장례식3일장장례식3일장

 

 

 

 

 

 

상조 회사 이용 장례식 진행.

 

  •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3일장의 과정과 순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어려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잘 안다하더라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놓칠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상되는 문상객의 수가 많지 않다면,

이미 가입한 선불제 상조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고 장례식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시고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상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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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제휴된 장례식장에서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할수 있는 비용에 대해 강요하지 않습니다.
  • 장례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 전문 상담 및 알선이 가능 합니다.
  • 장지 컨설팅 부터 화장시설의 빠른예약, 부고문자 등의 작은 서비스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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