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화원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 공설봉안당, 봉안원, 효자자연장, 효자공원묘지 등의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 입니다.
전주 승화원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효자동3가)
※ 자료출처는,
전주시청 전주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장례/문화에 게재된 전주승화원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및 사진을 캡처하고 취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주 승화원 화장장
[ 전주 승화원 개요 ]
- 화장시설 : 지상 2층, 연면적 1,870.72㎡
- 화장로 : 8기
- 유족편의시설 : 민원실, 식장, 카페, 유족대기실, 휴게실 등
[ 화장 절차 ]
- 인터넷 예약 :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약
- 화장 접수 : 화장당일 예약시간 30분전까지 도착 및 접수
- 운구ㆍ화장 : 영구차로부터 시신 운구, 고별실로 이동후 입실장면 참관
- 화장종료 : 유골 인수 및 화장증명서 수령
※ 화장소요시간 : 약 2시간
[ 화장장 비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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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전주, 완주, 진안, 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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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 도내 )
|
관외
( 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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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만1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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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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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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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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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 만15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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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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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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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사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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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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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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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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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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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350,000원
|
※ 화장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운영
- 전주 승화원 관내 적용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 사용료 면제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ㆍ공헌자(본인만)
- 효자공원 공설ㆍ공원묘지 개장유골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의사상자
- 사용신고한 공설묘지 미사용 반환자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상 장기기증자
- 군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 ( 사망일 당시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군부대 소속된 사람 )
※ 사용료 감면 : 재해구호법 제2조 해당자나 그 밖에 시장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주승화원 공설봉안
[ 봉안시설 현황 ]
구분
|
봉안당(실내)
|
봉안원(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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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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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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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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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현황
|
현재 만장
|
5,015기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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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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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원 ( 15년 )
|
※ 사용료 면제 : 사용신고한 공설묘지 미사용 반환자 ( 최초 1회 )
※ 사용료 50% 감면 : 효자공원 공설ㆍ공원묘지 내 개장유골, 국가유공장 및 그 유족
[ 봉안 시설 자격 ]
- 사망 당시 전주시, 완주군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둔 자
- 개장유골 안치불가 ( 단, 전주효자공원 내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안치가능 )
[ 봉안 사용료 반환 ]
- 납부액 기준 반환비율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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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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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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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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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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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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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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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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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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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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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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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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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화원 자연장
( 효자자연장, 효자공원묘지 )
[ 효자 자연장 현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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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능력
|
안장현황
|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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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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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기
|
현재 만장
|
300,000원
(40년)
|
2차 자연장
|
2,200기
|
운영중
|
※ 자격요건
- 사용 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전주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전주시, 완주군 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및 공설 봉안당(원)에 납골되어 있는 유골
[ 효자공원묘지 ]
※ 효자공원묘지는 기 사용허가를 받은 분에 한하여 매장이 가능합니다.
매장기수 : 4,372기 ( 2023년 기준 )
★ 유택동산
화장을 마친 후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지 않고 유골을 처리하는 장소
( 봉안시설은 추후 유골인도가 가능하나, 유택동산은 불가능 )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 개장신고일 기준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주시, 완주군에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유택동산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이용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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