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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제작 업체 이용방법 )_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제안서 적극 요청.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3. 7.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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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기 위해 발주 업체 담당자 분들께서는 제작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는 발주 업체의 요구사항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홈페이지제작 업체의 가이드의 내용이 비교적 조금 반영되게 되어 있기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한 정립이나 내용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지 않았다면, 넓은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보다 좋은 홈페이지로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제안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제작 제안서와 견적서의 차이. ]

★ 홈페이지제작 견적서

홈페이지제작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의뢰 업체의 요구사항이나 견적을 산출할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할때 옵션 등을 선택해서 이런저런 기능을 넣었을때 얼마다 라는 직접적인 정보 이지만 1차원적입니다.

홈페이지제작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의뢰 업체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굳이 제안 하면서 견적이 높게되면 아무래도 금액경쟁에서 손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딱, 요청하는 거기까지의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합니다.

견적서는,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고, (혹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 내용이 준비가 된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제작견적서홈페이지제작견적서

 

★ 홈페이지제작 제안서

견적서와 다르게 단어 그대로, 홈페이지제작업체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제안서를 받는 장점은, 아무래도 일반 업체 담당자 분들 보다 홈페이지제작업체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이며, 최근의 트렌디를 더 잘고 있기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수준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텐데 제안서를 받고 나면 하나하나 정리가 되실것입니다.

다만, 제안서를 요청 할때는 제안의 범위 즉, 예산을 어느정도는 책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광범위 하게 제안요청을 하시면 제안을 드리는 입장에서 좋게좋게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제작 비용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의 범위라도 책정해주셔야 효율성 높은 제안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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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열거하는 수준의 단순한 상품 안내는 제안서가 아닙니다. ]

★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가 아닌경우나, 샘플제작, 저가형홈페이지 제작만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는 제안서라기 보다는 상품 안내 수준의 제안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희 홈페이지제작 업체 오아시스도 단순 안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는, 샘플제작에 국한된 안내문이며, 맞춤 제작의 제안 요청시에는 업체의 상황과 요구사항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나름의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들자면,

도메인 1년 무상, 호스팅 1년 무상, 검색엔진최적화(SEO) 서비스, 페이지당 얼마 등등의 단순 안내의 경우는 제안서가 아닙니다. 본질외의 부가적인 서비스 혹은 내용입니다.

 

제안서 요청은 나라장터 입찰시에도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나라장터 입찰의 경우는 제작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안 요청이 디테일하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제안서를 요청 하셔서 받으셨을때는 제안서 안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 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제작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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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제작 업체에 제안서 요청 요령 및 검토, 활용 방법. ]

★ 홈페이제자작 제안서는 차후 계약이 진행되어 홈페이지를 제작할때 기획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기획서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제작업체에 제안서를 요청 할때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니 제안한번 해줘봐요 라는 성의 없게 단순하게 요청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예산 정보는 제공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 책정 ( 예 : 500만원 +,- 범위 등 )

홈페이제작 업체 입장에서 예산이 너무 낮은 경우는 제안을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수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데 제안 해달라 하시면 예산안에서 반영할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적거나 작기 때문에 제안을 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 하나 작성하려면 몇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비효율적인 경우는 홈페이지제작업체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이 어느정도 정해진 경우는 사이트맵도 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계, 업종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업종의 전문적인 지식, 상식을 제공해주시면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두세군데 제안 요청을 하시고 받으신 제안서 검토는 제안서내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과 설명을 100% 맹신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또한 개인적인 성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검색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에는 보통 디자인적인 제안, 기능적인 제안, 가격 제안, 사후 관리 제안 정도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적인 제안은 사실 예산에 따라 키비쥬얼(key visual)이 제공될수도 있겠으나, 일정금액 이하 인경우는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래퍼런스 사이트로 대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에 대한 제안은 사용자의 기능과 관리자의 기능으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갤러리게시판 이라 할지라도 유형은 많습니다. 제안을 받은 갤러리 게시판의 형식이 실제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제안드리는대로 진행하는 비용은 얼마다 라는 가격제안이 있을것입니다.

보통 예산에 한해서 제안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가격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더 부지런한 홈페이지제작업체라면 미니멈과 맥시멈 제안을 함께 제공할수도 있겠습니다.

가끔식, 예산을 오픈하면 예산에 딱 맞춰서 견적을 주는것 아니냐, 장사하는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안을 가지고 흥정하고 장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받기위한것이고, 수행하는 홈페이지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의뢰업체에 최적의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대신 최대의 예산을 끌어내기 위함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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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공 받은 제안서를 살펴보시면 각각 다른 홈페이지제작업체의 제안서지만 공통적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제안내용에서 좋은 내용을 취합하고 다시 정리한 후, 거꾸로 견적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요약정리. ]

1. 견적서는 정해진 내용을 제작업체에 전달하고 딱 거기까지 이행하는 비용을 알아볼때 요청하는 거에요.

2. 제안서는 정해진, 혹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비용이 우선이 아닌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기획을 받으시는 거에요.

3. 견적서와 제안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른 용도에요.

4. 홈페이지제작업체 입장도 고려해서 제안요청을 해주세요.

5. 단순 상품 안내와 제안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 홈페이지제작업체 오아시스 김정민 팀장 010-7133-2015 / 031-853-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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