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장 ★ 신청자격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마을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브랜드를 보유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마을단체 ★ 지원 대상 사업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규모 : 300,000천원 ( 15개소 내외 ) 개소당 사업비 : 최대 22,300천원 ( 보조 20,000천원, 자부담 2,300천원 )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기반 구축, 농산물 직판매전 등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년 1월 3일 수요일 ~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