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추모공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산25
※ 자료출처 :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 메뉴의 가평추모공원 안내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으며, 추모공원의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를 캡쳐하고 취합하여 내용을 작성 하였습니다.
가평추모공원
( 가평군 공설 봉안담, 잔디장 )
▣ 시설현황
- 개원일 : 2019년 11월 15일
- 전체면적 : 16,181㎡
- 안치규모 : 총 4,029기 ( 봉안담 1,512기, 잔디장 2,517기 )
- 주차면수 : 35대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자연장지, 봉안담, 산골장, 추모벽, 공동제례단, 실내제례실 등
▣ 봉안담 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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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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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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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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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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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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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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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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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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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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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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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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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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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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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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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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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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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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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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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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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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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 1회 기준이며, 연장시 이용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봉안시설만 해당 )
※ 봉안담 규격
- 개인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높이 26cm
- 부부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높이 26cm
▣ 봉안방법
- 유골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
▣ 봉안담 이용료 반환 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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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 ~ 3년 미만
( 5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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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5년 미만
( 30% 반환 )
|
5년이상
(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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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담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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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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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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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원
|
225,000원
|
※ 봉안담 내 이전 ( 개인담에서 부부담 )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봉안담 안치 연장, 자연장, 봉안담 합장신청, 봉안함 외부 반환신청 등은 신청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 봉안담은 개인담에 우선 안치하며 합장 사유 발생 시 합장단으로 이동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안치 장소에서 제사 불가
▣ 자연장 비용 ( 잔디장 비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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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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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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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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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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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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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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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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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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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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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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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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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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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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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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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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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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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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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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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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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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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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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 안치면적
- 안치면적 ( 부부장, 개인장 ) : 가로 50cm X 세로 50cm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연장(잔디장) 안치용기 사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 자연장 안치방법
- 유골은 직원이 직접 안치 합니다.
- 잔디형 자연장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cm 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 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 봉안함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이 불가합니다.
▣ 가평추모공원 이용대상 및 자격기준
-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려는 경우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관외 거주 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 가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관외 거주자로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관내,관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이전하여 안치할 수 없습니다.
[ 관내자 요금 적용 ]
- 사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
-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경우
[ 관외자 요금 적용 ]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관외 거주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거주 부모, 배우자, 직계자녀
-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
- 기타 관내자 요금적용 대상 이외의 사용자
가평군 화장장려금
( 화장지원금 )
▣ 가평군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직접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사산아 포함 )
- 지원시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지원금액 : 사망자 1구당 최대 70만원 지급 (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화장장 이용안내
※ 가평군민들의 원정화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내륙행정협의회에서 춘천안식원 우선이용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 가평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주민에 대하여 전용화장로 1기(1일3회) 배정
[ 춘천안식원 화장장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althsus012/223740088219
[ 춘천안식원 ]_춘천시 화장장 비용, 강원도 화장터, 묘지, 잔디, 봉안 등. ( + 춘천안식공원, 안식
춘천안식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화장장 입니다. 화장터 외에 묘지 및 봉안묘 춘천안식공원과 안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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