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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추모공원 ]_공설 가평추모공원 봉안담, 잔디장 비용과 관내, 관외 자격 안내. ( 화장장려금 지원 포함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2.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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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추모공원

 

 

가평추모공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산25

 

 

 

 

 

※ 자료출처 :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 메뉴의 가평추모공원 안내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으며, 추모공원의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를 캡쳐하고 취합하여 내용을 작성 하였습니다.

 

 

 

 

 

가평추모공원
( 가평군 공설 봉안담, 잔디장 )

 

가평추모공원

 

 

 

▣ 시설현황

  • 개원일 : 2019년 11월 15일
  • 전체면적 : 16,181㎡
  • 안치규모 : 총 4,029기 ( 봉안담 1,512기, 잔디장 2,517기 )
  • 주차면수 : 35대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자연장지, 봉안담, 산골장, 추모벽, 공동제례단, 실내제례실 등

 

 

 

 

▣ 봉안담 비용

구분
관내 비용
관외 비용
합계
사용료
관리비
합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담
500,000원
4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800,000원
200,000원
부부담
750,000원
600,000원
150,000원
1,500,000원
1,200,000원
300,000원
  • 1회 기준이며, 연장시 이용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봉안시설만 해당 )

 

※ 봉안담 규격

  • 개인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높이 26cm
  • 부부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높이 26cm

 

가평추모공원

 

 

 

▣ 봉안방법

  • 유골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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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담 이용료 반환 규정

구분
1일 이상 ~ 3년 미만
( 50% 반환 )
3년 이상 ~ 5년 미만
( 30% 반환 )
5년이상
( 반환 불가 )
개인담
250,000원
150,000원
-
부부담
375,000원
225,000원

※ 봉안담 내 이전 ( 개인담에서 부부담 )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봉안담 안치 연장, 자연장, 봉안담 합장신청, 봉안함 외부 반환신청 등은 신청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 봉안담은 개인담에 우선 안치하며 합장 사유 발생 시 합장단으로 이동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안치 장소에서 제사 불가

 

 

가평추모공원

 

 

 

▣ 자연장 비용 ( 잔디장 비용 )

구분
관내 비용
관외 비용
합계
사용료
관리비
합계
사용료
관리비
개인장
350,000원
200,000원
150,000원
700,000원
400,000원
300,000원
부부장
525,000원
300,000원
225,000원
1,050,000원
600,000원
450,000원

 

※ 자연장 안치면적

  • 안치면적 ( 부부장, 개인장 ) : 가로 50cm X 세로 50cm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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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잔디장) 안치용기 사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 자연장 안치방법

  • 유골은 직원이 직접 안치 합니다.
  • 잔디형 자연장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cm 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 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 봉안함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이 불가합니다.

 

가평추모공원

 

 

 

 

▣ 가평추모공원 이용대상 및 자격기준

  •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려는 경우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관외 거주 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 가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관외 거주자로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관내,관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이전하여 안치할 수 없습니다.

 

 

 

 

[ 관내자 요금 적용 ]

  • 사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
  •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경우

 

[ 관외자 요금 적용 ]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관외 거주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거주 부모, 배우자, 직계자녀
  •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
  • 기타 관내자 요금적용 대상 이외의 사용자

 

 

 


 

 

 

 

가평군 화장장려금
( 화장지원금 )

 

 

가평추모공원

 

 

▣ 가평군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직접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사산아 포함 )
  • 지원시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지원금액 : 사망자 1구당 최대 70만원 지급 (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사망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화장장 이용안내

※ 가평군민들의 원정화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내륙행정협의회에서 춘천안식원 우선이용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 가평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주민에 대하여 전용화장로 1기(1일3회) 배정

 

 

[ 춘천안식원 화장장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althsus012/2237400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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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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