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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시립납골당 ]_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수목장 비용과 화장장려금 지원안내. ( + 과천시 포함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2.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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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하늘쉼터

 

 

의왕하늘쉼터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오매기백운산길 41-57 ( 오전동 )

 

 

 

※ 자료출처

의왕시청홈페이지, 과천시청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에서 내용을 발취하고 인용하였으며, 이미지 및 사진을 캡처하고 취합한 내용을 작성한 포스팅 입니다.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 의왕시, 과천시 시립납골당, 자연장 )

 

의왕하늘쉼터는 2018년 5월 24일 의왕시와 "의왕하늘쉼터 광역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과천시민의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모시설 이용을 위해 하늘쉼터 내 봉안담을 과천시민과 의왕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왕하늘쉼터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시설현황

봉안담
수목장
잔디장
11,440기
2,700기
1,500기

※ 과천시민은 봉안담 635기 사용 가능

 

 

 

 

▣ 사용자격

[ 의왕시, 과천시 시민 ]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과천시에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 안양시, 군포시 ]

※ 2016년 2월 5일 이후 사망자에 한함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안양시, 군포시에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의왕하늘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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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담 비용

구분
합계
비용(사용료)
관리비
의왕시 · 과천시
( 개인 )
관내자
700,000원
550,000원
150,000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400,000원
1,100,000원
300,000원
의왕시 · 과천시
( 부부 )
관내자
1,300,000원
1,100,000원
200,000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2,600,000원
2,200,000원
400,000원
안양시 · 군포시
( 인접지역 )
개인담
2,500,000원
2,200,000원
300,000원
부부담
4,800,000원
4,400,000원
400,000원

※ 최초 15년 비용

※ 과천, 안양, 군포 시민은 봉안담만 사용가능 ( 자연장 불가 )

 

 

 

▣ 자연장 비용

구분
본인자격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자격
개인
680,000원
1,360,000원
부부
1,160,000원
2,320,000원

 

※ 잔디형, 수목형비

※ 자연장지는 의왕시민만 사용가능

  • 수목장의 추모목은 공동목으로, 나무 한 그루에 개인은 8기, 부부는 10기, 가족은 4기 안치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과뇌 거주시 100% 가산

 

의왕하늘쉼터의왕하늘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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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봉안담 : 총45년 ( 최초 15년, 3회연장 가능 )
  • 자연장 : 총45년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가능 )

 

 

 

 

▣ 사용료 면제/감면

※ 100% 전액 면제

  • 의왕시, 과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장기 기증자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유골 안치

  • 안치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당일 신청서 작성 및 수납 후 순서대로 안치
  • 유골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각 24cm이내 이어야 합니다.
  • 자연장에 안치하는 경우 유골함은 반드시 생분해성 수지제품 용기 또는 목각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자연장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화장장려금 ( 화장지원금 )

 

의왕하늘쉼터

 

 

 

▣ 의왕시 화장장려금

  •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기준 : 사망일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015.09.30 사망자부터 )
  • 지급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 2025년 1월 1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는 85% 지원 )
  • 최대 지급액 : 85만원
  • 신청기한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본인통장,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 초본

 

 

 

의왕하늘쉼터

 

 

▣ 과천시 화장장려금

  •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 최대 50만원 )
  • 신청기한 :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과천시 각 동 주민센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
  • 지급기준

0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02. 과천시 관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0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을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0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나랏장례 상조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인 유가족분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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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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