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하늘쉼터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오매기백운산길 41-57 ( 오전동 )
※ 자료출처
의왕시청홈페이지, 과천시청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에서 내용을 발취하고 인용하였으며, 이미지 및 사진을 캡처하고 취합한 내용을 작성한 포스팅 입니다.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 의왕시, 과천시 시립납골당, 자연장 )
의왕하늘쉼터는 2018년 5월 24일 의왕시와 "의왕하늘쉼터 광역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과천시민의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모시설 이용을 위해 하늘쉼터 내 봉안담을 과천시민과 의왕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시설현황
봉안담
|
수목장
|
잔디장
|
11,440기
|
2,700기
|
1,500기
|
※ 과천시민은 봉안담 635기 사용 가능
▣ 사용자격
[ 의왕시, 과천시 시민 ]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과천시에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 안양시, 군포시 ]
※ 2016년 2월 5일 이후 사망자에 한함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안양시, 군포시에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
▣ 봉안담 비용
구분
|
합계
|
비용(사용료)
|
관리비
|
|
의왕시 · 과천시
( 개인 )
|
관내자
|
700,000원
|
550,000원
|
150,000원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1,400,000원
|
1,100,000원
|
300,000원
|
|
의왕시 · 과천시
( 부부 )
|
관내자
|
1,300,000원
|
1,100,000원
|
200,000원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2,600,000원
|
2,200,000원
|
400,000원
|
|
안양시 · 군포시
( 인접지역 )
|
개인담
|
2,500,000원
|
2,200,000원
|
300,000원
|
부부담
|
4,800,000원
|
4,400,000원
|
400,000원
|
※ 최초 15년 비용
※ 과천, 안양, 군포 시민은 봉안담만 사용가능 ( 자연장 불가 )
▣ 자연장 비용
구분
|
본인자격
|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자격
|
개인
|
680,000원
|
1,360,000원
|
부부
|
1,160,000원
|
2,320,000원
|
※ 잔디형, 수목형비
※ 자연장지는 의왕시민만 사용가능
- 수목장의 추모목은 공동목으로, 나무 한 그루에 개인은 8기, 부부는 10기, 가족은 4기 안치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과뇌 거주시 100% 가산
▣ 사용기간
- 봉안담 : 총45년 ( 최초 15년, 3회연장 가능 )
- 자연장 : 총45년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가능 )
▣ 사용료 면제/감면
※ 100% 전액 면제
- 의왕시, 과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장기 기증자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유골 안치
- 안치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당일 신청서 작성 및 수납 후 순서대로 안치
- 유골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각각 24cm이내 이어야 합니다.
- 자연장에 안치하는 경우 유골함은 반드시 생분해성 수지제품 용기 또는 목각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자연장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화장장려금 ( 화장지원금 )
▣ 의왕시 화장장려금
-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기준 : 사망일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015.09.30 사망자부터 )
- 지급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 2025년 1월 1일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는 85% 지원 )
- 최대 지급액 : 85만원
- 신청기한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본인통장,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 초본
▣ 과천시 화장장려금
-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 최대 50만원 )
- 신청기한 :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과천시 각 동 주민센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
- 지급기준
0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02. 과천시 관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0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을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0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나랏장례 상조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인 유가족분들께서
후회와 여한이 없는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정성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보기
나랏장례 후불상조
장례비용 줄여주는 상조회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지역 장례진행,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군...장례식비용 안내. 영정액자 무료제공, 일회용품, 편의용품 무료제공
www.xn--910b35kgpat60c.com
★
의왕시, 과천시에서 장례를 치뤄야 한다면
상조 플래너 김정민
010.7133.2015
'제휴업체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파구 장례식장 ]_서울 공설 국립 경찰병원장례식장 빈소비용, 할인대상 등 시설 안내. (4) | 2025.02.17 |
---|---|
[ 송파구장례식장 ]_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비용 및 송파 풍납동 위치. (0) | 2025.02.17 |
[ 성동구 장례식장 ]_서울 성동구 위치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비용 및 시설. ( 성동구 1곳 ) (2) | 2025.02.14 |
[ 이천시립납골당,잔디장 ]_이천시립추모의집, 자연장지 비용과 자격조건. ( 이천시 화장지원금 포함 ) (2) | 2025.02.13 |
[ 서대문구 장례식장 ]_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장례식장 2곳 비용, 시설안내.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홍은동 동신병원 장례식장 )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