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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립납골당,잔디장 ]_이천시립추모의집, 자연장지 비용과 자격조건. ( 이천시 화장지원금 포함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2.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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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추모의집

 

이천시립 추모의집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53번길 159

 

 

이천시립 자연장지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719번길 189(죽당리 산71-9)

 

 

 

 

 

※ 자료출처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이천시청 홈페이지의 장사사설의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고, e하늘장상정보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캡쳐하여 내용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
( 시립납골당 공설 봉안시설 )

 

이천시의 원활한 묘지수급과 선진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건립한 이천시립추모의집은 2014년 3월 1일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천시립추모의집

 

 

 

▣ 추모의집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01,735㎡
  • 제1봉안당 규모 : 총 9,596기 중 7,126기 안장 ( 24년 3월 기준 )
  • 제2봉안당 규모 : 총 2,208기 중 452기 안장 ( 24년 3월 기준 )
  • 개관일 : 2004년 11월 23일
  •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이용대상자

 

[ 관내자 ]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관외자 ]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가 사용하는 경우
  •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부부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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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의집 비용

구분
관내
관외
비고
개인단
350,000원
525,000원
최초 15년
( 3회 연장가능 / 총 60년 )
부부단
600,000원
900,000원
무연고
50,000원
5년

 

※ 이용료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천시립추모의집

 

 

 

 

▣ 추모실 이용

  • 이용시간 : 20분
  • 이용요금 : 무료

※ 제수 물품은 직접 준비, 모든 종교활동은 추모실 내에서만 가능, 준비하신 음식은 다시 회수해야 함 ( 음식물 쓰레기장 없음 )

 

 

 

 

▣ 안치단 개방

  • 계약자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 계약자 외의 유족 :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거나 가족이 아닐 경우 개방불가, 명절 연휴기간 개방불가, 생화 및 음료 등 습기가 있는 물품은 불가

 

 

 

 

▣ 유의사항

  • 추모의집은 화장증명서의 화장일시에만 안치가 가능합니다.
  • 접수번호 순서대로 안치단 자리가 차례대로 배정 됩니다. ( 선택불가 )
  • 안치된 이후에는 안치단의 자리변경 불가

 

 

 

 

 


 

 

 

 

이천시립 자연장지
( 잔디장 )

 

이천시립추모의집

 

 

 

▣ 자연장지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1,995㎡
  • 주차면 : 60면
  • 자연장지 면적 : 3,661㎡
  • 안치능력 : 총 10,000기 중 888기 안장 ( 24년 3월 기준 )
  • 개장일 : 2020년 4월 6일
  •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자연장지(잔디장) 비용

구분
비용
이용기간
관내자
300,000원
50년
( 중도 반출 불가 )
관외자
450,000원

 

※ 이용료 면제 대상은 추모의집과 동일

 

 

 

 

이천시립추모의집

 

 

 

 

 

▣ 이용대상자

 

[ 관내자 ]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

 

 

[ 관외자 ]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안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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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잔디장 규격 : 가로 50cm X 세로 50cm
  • 안장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하며 예약불가
  • 최초 안장 후 동일 시설 내 이동 불가 및 유골 반출 불가

 

 

 

 


 

 

 

 

이천시 화장장려금 (화장지원금)

 

※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천시립추모의집

 

 

▣ 화장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1.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 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지원금액

 

  1. 사망 후 화장한 경우 : 1구당 60만원 이내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1구당 30만원 이내

※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한도 내 지급

 

 

 

 

※ 이천시 화장장려금 신청서 및 지급조례 다운받기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pdf
0.06MB
화장장려금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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