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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화장장 ]_부산영락공원 화장장(터) 비용,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 안내.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1.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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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하고 화장장, 봉안당(납골당), 공동묘지가 있는 종합장사시설 입니다.

 

 

부산영락공원

 

 

  • 부산영락공원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 부산추모공원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225

 

 

 

 

※ 자료출처 본 포스팅의 내용과 사용된 이미지는,

부산시설공단의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용, 캡쳐하고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산영락공원 - 화장장
( 화장동 비용 및 이용안내 )

 

 

 

[ 화장동 시설 ]

  • 시설현황
시설명
면적
시설내용
화장로
15기
1일 최대 70구 화장가능
중앙제어감시실
1식
화장로 가동 및 정보 자동 시스템
수골실
40㎡ (3개소)
유골수습
유족대기실
546㎡
대형모니터로 화장정보제공
화장접수실
75㎡ (1개소)
화장접수업무 등

 

 

  • 화장현황
구분
화장건수
1일 평균
부산 화장률
전국 화장률
2021
22,547
62
95.7%
90.8%
2022
25,459
69.7
95.9%
91.7%
2023
25,165
68.9

 

 

※ 유의사항

  • 화장시간은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
  •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부터 가능
  • 개장유골은 14일전부터 가능
  • 예약은 화장 3시간전까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산영락공원부산영락공원

 

 

 

 

[ 화장 비용 ]

구분
관내
( 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남도민 )
관외
( 그 밖의 지역주민 )
대인 ( 만14세 이상 )
120,000원
480,000원
소인 ( 만13세 이하 )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60,000원
240,000원

 

※ 화장장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화장장 사용료 50% 감면

  •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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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 영락원, 공원묘지, 장제동
( 봉안당-납골당, 묘지, 장례식장 )

 

 

[ 영락원 - 봉안당 ]

시설명
면적
시설내용
제1영락원
지상2층
1,159.8㎡
16,520기
( 만장 )
제2영락원
지하1층, 지상3층
4,222.5㎡
65,838기
( 만장 / 무연고자 5,790기 )
제3영락원
지상2층
526.7㎡
7,623기
( 만장 )

 

  • 이용요금 : 부산시민 120,000원/15년, 5년씩 3회연장, 1회당 연장사용료 6만원 ( 타지역 사용불가 )

※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영락원은 만장으로 신규 안치가 불가 합니다.

부산영락공원부산영락공원

 

 

[ 영락정 - 유택동산(산골) ]

  • 위치 : 제2영락원 봉안당 우측
  • 이용대상 : 화장하신 고인의 유골
  • 주소지와 관계없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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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묘지 ]

※시립공원묘지는 현재 매장이 완료되어 신규 분양하는 묘지는 없습니다.

구분
부산시민
타지역
사용료 및 관리비
300,000원
600,000원

 

  • 최초 매장 30년 1회연장(15년) 가능, 비용은 무료

부산영락공원부산영락공원

 

 

 

 

[ 장제동 - 장례식장 비용 ]

내용
관내
(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
그 밖의 지역주민
빈소 74㎡
100,000원
200,000원
빈소 111㎡
150,000원
300,000원
안치실
50,000원
100,000원
입관실
30,000원
30,000원

 

※ 장례식장은 사전 예약이 되지 않기때문에 고인 사망확인 후 빈소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빈소 사정에따라 당일 빈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익일부터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영락공원부산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
(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

 

부산추모공원

부산영락공원 봉안시설의 만장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확충 필요, 화장중심의 장사정책에 부응하는 현대적 시설개발의 필요성 대두, 장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생활속 공간창출이라는 조성배경으로 2008년 2월 14일부터 봉안업무를 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 91,57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은 고품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국내최대 규모시설이며, 고인 참배시 e-추모시스템을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산추모공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

시설규모
안치규모
비고
지상 3층 규모
8,640㎡
91,574기
봉안지원센터, 유족대기실, 위령제실(3개소), 홍보전시관
1층 : 32실 / 2층 : 68실 / 3층 70실

 

※ 봉안대상자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자

부산추모공원

 

 

 

 

[ 봉안당 비용 ]

최초사용료
326,000원
연장사용료 1회(15년)
85,000원
연장 횟수
3회
총 사용기간
30년
비고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액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장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민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50%감면 대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 벽식 봉안담 비용 ]

대상자

  • 개인단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가족단 : 신청자와 아래의 가족관계 입증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구분
최초 금액
연장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15년)
합계
1회(5년)
연장횟수
총 사용기간
개인단
492,000원
105,000원
597,000원
35,000원
4회
35년
가족단
984,000원
210,000원
1,194,000원
70,000원
9회
60년

 

※ 공설봉안담은 사용료 감면이 없습니다.

부산추모공원

 

 

 

 

[ 가족봉안묘 비용 ]

대상자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구분
최초 금액
연장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15년)
합계
1회(5년)
연장횟수
총 사용기간
4위형
1,440,000원
418,000원
1,858,000원
139,000원
9회
60년
6위형
2,160,000원
627,000원
2,787,000원
209,000원
11회
70년
12위형
4,320,000원
1,254,000원
5,574,000원
418,000원
17회
100년

 

※ 공설가족봉안묘는 사용료 감면이 없습니다.

부산추모공원

 

 

 

 


 

 

 

 

나랏장례 후불제상조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예약을 빠르게 진행 해드리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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