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재산보다 갚아야할 채무가 많다면 참 걱정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상속포기를 먼저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법률관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직접 진행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은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한정승인](https://blog.kakaocdn.net/dn/dfg1W0/btsKCSJwC0A/BEj2IJnPWkgmg5M2j8pZC0/img.jpg)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법을 잘아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 등도 모르기에 일반인으로서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빚의 대물림을 벗어나고자 하기 위함 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할경우 후순위 상속자로 승계가 되며 후순위의 상속자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승인한것 이기에 후순위 상속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끝을 내는것입니다.
![한정승인](https://blog.kakaocdn.net/dn/ctjxax/btsKCgYsQxP/S87v1bRraXOkE4ieJFWkFK/img.jpg)
예를들어,
가족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나, 배우자, 딸 이라고 할때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떠나셨다 가정하면 누구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순위를 먼저 알아보면,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
항상 상속인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초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1,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되고 1,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때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1순위 상속인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 우선순위 상속인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예시에서의 최우선순위 상속인은 나와 어머니 입니다.
그런데 표에 보면 손자녀도 1순위 상속인으로 나오니 좀 혼동됩니다만 상속의 순위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많을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최근친인 내가 최우선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머지와 내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나의 자녀 즉 고인을 기준으로 손자녀에게 승계가 되기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
한정승인은 어머지도 나도 다 같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자녀인 내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속포기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나 한정승인은 만에 하나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을수 있고 문서작성에서 혼동되는게 있을수 있으니 변호사와 같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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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요?
한정승인을 받고 채무로 벗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을 보니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청구하여 수령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거나 "특정인"으로 지정하기때문에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인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이어서,
보험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아버지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 혹은 어머니 )
라고 가정할때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위와 같다는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말그대로 사망후에 지급되는 돈이기때문에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지정 해놓는다는것은 사실상 모순입니다.
그런데, 의료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책임준비금 등의 명목의 보험일때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아버지
상해(장해)수익자 : 아버지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이런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나중에 미청구분을 청구하게 된다면 애시당초 수익자였던 아버지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해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수령은 하더라도 한정승인 진행시에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할 재산이 되는것인데 이미 한정승인 신청을 한 이후이니 수령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수익자 지정"이 누구냐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오니 청구하기전에 수익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https://blog.kakaocdn.net/dn/bLDWyr/btsKCd8pQYL/ivDY0WmBuYboe6FTxzzmhk/img.jpg)
한정승인 장례비용 공제?.
만약,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예금재산으로 300만원정도를 남기셨고 그외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5천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인 300만원으로 채무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때 발생한 비용보다 부의금이 적어서 장례비용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을 하게되었을때는 장례비용에 사용한 비용만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2,000만원이 발생했고 부의금으로 1,500만원이 들어왔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500만원은 처리하셔야 하는데 고인의 예금통장에서 사용하지 말고 우선 개인적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되기전에 고인의 예금을 사용할 경우는 상속단순승인으로 간주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지출증빙을 하여 원래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300만원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비용에 사용했기때문에 해당 비용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되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후불 상조회사 나랏장례에서는 장례 후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가능합니다.
-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것은 나쁜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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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늦게 가능하면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이었으면 하는일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일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일어날 일이기에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유가족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경제적 소비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부족하지 않게 모실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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