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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화장장 ]_인천가족공원 승화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안내. ( 비용, 예약, 시간 등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4. 12.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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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은 세월호추모관이 있으며 약 47만평 규모의 추모시설 입니다.

화장장 승화원, 봉안시설의 금마총, 추모의집, 만월당, 평온당, 별빛당과 공설묘지, 자연장의 수목장, 잔디장, 봉안담, 유택동산의 시설 있습니다.

 

 

인천화장장

 

 

 

 

 

 

※ 인천가족공원 시설 사진은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서 캡처하였으며,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 화장장 비용, 예약, 시간 등 )

 

인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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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화장현황
연도별
화장량
1일 평균
2018
25,281
69.2
2019
24,551
67.3
2020
26,592
72.8
2021
25,172
68.9
2022
25,978
71.2

 

 

 

 

[ 이용대상 ]

  • 전국민 ( 제한없음 ) : 관내, 관외의 비용은 다름
  • 개장유골 : 전지역 소재지의 분묘 ( 제한없음 )

 

 

[ 화장 가능한 관 규격 ]

  • 폭 70cm 이하, 200cm 이하, 높이 60cm 이하

※ 화장 가능한 규격 초과시 화장 진행 불가능

인천화장장

 

 

 

 

[ 화장시설 비용 ]

구분
기준
관내 주민
관외 주민
만 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 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해당없음
600,000원
  • 관내 주민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로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
  • 사망 당시 관외 거구자로서, 25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6개월이상 거주중)인 경우 관내요금적용

 

 

[ 화장시설 감면 대상 ] : 화장장 전액감면

  • 희생, 공헌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등 가족은 제외)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의사자예우법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감면 가능
  • 관내거주 사망자로 만90세 이상인 경우 화장비용 50% 감면

인천화장장인천화장장

 

 

 

 

[ 화장 예약 / 시간 ]

  • 07:00 부터 운영
  • 화장 4일전부터 화장1일전까지 인터넷 화장예약을 통해 접수 ( 당일 화장예약 불가 )
  • 화장시간 : 1차 07:00 ~ 9차 15:30

※ 3일내 화장률 안정시까지 화장 회차 증설 운영 24년 9월 1일 부터 시행 중

변경 전 : 총 77차수 -> 변경 후 : 총 85차수 ( 1차 ~ 9차 77기, 10차 8기 )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 금마총, 추모의집, 만월당, 평온당, 별빛당, 봉안담 )

 

인천화장장

 

 

별빛당
  • 규모 : 약 35,104기 ( 2020년 7월 14일 안치 시작 )

 

 

 

[ 봉안시설 이용대상 ]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 30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가족공원조성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개장된 유골
  • 호국봉안담 이용대상 : 인천시민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인천화장장

 

 

 

[ 봉안당 시설 사용비용 ]

관내 : 사용료 950,000원, 관리비 300,000원 / 총 30년

  • 감면 대상자 ( 관내주민만 해당 ) : 수급자, 유공자, 의사자 50%
  • 관내주민 이외의 경우에는 유공자 및 의사자 할인만 적용

※ 금마총, 추모의집, 만월당, 평온당은 만장입니다.

 

 

 

 

[ 봉안담 시설 사용비용 ]

구분
기준
관내주민
사용기간
화랑형
사용료
1기
550,000원
30년
관리료
3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가족봉안담(12위)
사용료
12기
9,500,000원
90년
관리료
5,760,000원
가족봉안담(8위)
사용료
8기
6,330,000원
관리료
3,840,000원

 

인천가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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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수목장, 잔디장 등 )

 

 

인천가족공원인천가족공원

 

 

별빛정원 수목장 / 별빛정원 잔디장
  • 별빛정원 수목장 : 4,800기 ( 2023년 9월 1일 안치 시작 )
  • 별빛정원 잔디장 : 3,500기 ( 2023년 6월 3일 안치 시작 )

 

※ 수목장림, 늘푸른 잔디장, 솔향기 정원식수목장, 하늘정원 잔디장, 별마루 잔디장, 바람정원 잔디장, 바람정원 수목장은 만장되었습니다.

 

 

[ 이용자격 ]

  • 인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 인천가족공원의 단계별 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분묘이장이 공고된 유골
  •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자연장 비용 ]

  • 잔디장 : 30년 기준 사용료 600,000원 / 관리비 : 300,000원
  • 수목장 : 30년 기준 사용료 1,000,000원 / 관리비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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