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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연화장 ]_수원시 승화원 화장장 비용 및 추모의집, 자연장 등 시설 안내.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1.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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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화장터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화장의식이 거행된 화장장으로 유명합니다.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기위해 첨단기기와 최신시설로서 건설,운영되어 최적의 무연 무취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원시연화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 아래의 내용은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수원시연화장 내용을 발췌하고,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사진을 부분적으로 캡쳐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승화원
( 화장장 비용, 시간 등 이용안내 )

 

수원시연화장

 

 

 

[ 승화원 시설 현황 ]

시설명
규모
시설내용
화장로
9기
1대 예비 (8기 운영)
분향실
8실
영정을 모시고 간단한 제와 분향을 하는 장소
수골실
1실
고인의 주검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거두는 장소
승천호
1개소
분수대(동전을 던지고 소망을 비는 장소)
가족쉼터
1실
가족의 휴게 공간
아기쉼터
1실
수유 및 기저귀 교환을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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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화원 화장장 비용 ]

구분
관내비용
관외비용
비고
대인
150,000원
1,000,000원
만 15세 이상
소인
120,000원
500,000원
만 15세 미만
사산아
50,000원
200,000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기준
개자유골
100,000원
500,000원
묘지의 소재지 기준

 

※ 관내 비용 적용 기준

  •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포함 )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준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또는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외이며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원시연화장

 

 

[ 사용료 감면 사항 ]

※ 100% 감면 ( 국가 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군복무 중 사망한 현역장병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
  • 증빙서류 : 사망자의 수급자증명서 및 유공자확인원 원본,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 50% 감면 ( 개장유골 제외 )

  • 사망일 현재 오산, 용인시(5개 법정동 : 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 화장장 예약 및 이용안내 ]

※ 화장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하며, 5일전부터 가능 합니다.

  • 시신, 사산아의 경우 5일전부터 가능하며,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15일전 부터 가능합니다.
  • 화장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 2시간 입니다.
  • 이용 시간 : 07:00 ~ 16:00
  • 고인의 유품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연화장 봉안시설
( 추모의집-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유택동산 )

 

수원시연화장수원시연화장

 

[ 이용 대상 - 공통 ]

  •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 관외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추모의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있는 유골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유골
  • 관내 기존 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 등이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
  •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로써 재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부부단

  • 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연화장

 

수원시연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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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의집 비용 ]

구분
관내
관외
비고
개인단 ( 1위당 15년 )
800,000원
1,300,000원
1회(15년) 연장가능 - 최대 30년
1위당 관리비 300,000원 포함(15년)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부부단 ( 1위당 15년 )
1,100,000원
1,800,000원

 

국가유공자 : 사용료감면, 관리비부과

수원시연화장수원시연화장

 

 

 

 

 

[ 봉안담 비용 ]

구분
관내
관외
비고
개인단 ( 1위당 15년 )
700,000원
1,100,000원
1회(15년) 연장가능 - 최대 30년
1위당 관리비 300,000원 포함(15년)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부부단 ( 1위당 15년 )
1,000,000원
1,500,000원

 

수원시연화장수원시연화장

 

 

 

 

 

 

[ 자연장 비용 ]

구분
관내
관외
비고
1위당
500,000원
1,200,000원
안치기간 30년
기간 연장 불가

수원시연화장수원시연화장

※ 추모의집 감면대상과 동일적용

 

 

 

 

 

[ 유택동산 ]

※ 사용료 : 무료

  •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 수원시 추모의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관내자가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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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 시설 안내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연화장 승화원과 추모의집으로 모시면 이동거리 및 시간을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연화장

 

수원시연화장

 

 

 

 

 

 

나랏장례 후불제상조는,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화장장 예약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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