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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화장터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화장의식이 거행된 화장장으로 유명합니다.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기위해 첨단기기와 최신시설로서 건설,운영되어 최적의 무연 무취 환경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 아래의 내용은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수원시연화장 내용을 발췌하고,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사진을 부분적으로 캡쳐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승화원
( 화장장 비용, 시간 등 이용안내 )
[ 승화원 시설 현황 ]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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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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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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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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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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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예비 (8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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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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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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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을 모시고 간단한 제와 분향을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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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골실
|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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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주검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거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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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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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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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동전을 던지고 소망을 비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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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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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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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휴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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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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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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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및 기저귀 교환을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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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화원 화장장 비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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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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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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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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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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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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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만 15세 이상
|
소인
|
120,000원
|
500,000원
|
만 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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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
50,000원
|
200,000원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기준
|
개자유골
|
100,000원
|
500,000원
|
묘지의 소재지 기준
|
※ 관내 비용 적용 기준
- 대인, 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포함 )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준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또는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외이며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 사용료 감면 사항 ]
※ 100% 감면 ( 국가 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군복무 중 사망한 현역장병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
- 증빙서류 : 사망자의 수급자증명서 및 유공자확인원 원본,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 50% 감면 ( 개장유골 제외 )
- 사망일 현재 오산, 용인시(5개 법정동 : 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 화장장 예약 및 이용안내 ]
※ 화장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하며, 5일전부터 가능 합니다.
- 시신, 사산아의 경우 5일전부터 가능하며,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15일전 부터 가능합니다.
- 화장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 2시간 입니다.
- 이용 시간 : 07:00 ~ 16:00
- 고인의 유품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연화장 봉안시설
( 추모의집-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유택동산 )
[ 이용 대상 - 공통 ]
-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 관외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추모의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있는 유골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유골
- 관내 기존 묘지 및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 등이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
-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로써 재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부부단
- 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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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의집 비용 ]
구분
|
관내
|
관외
|
비고
|
개인단 ( 1위당 15년 )
|
800,000원
|
1,300,000원
|
1회(15년) 연장가능 - 최대 30년
1위당 관리비 300,000원 포함(15년)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
부부단 ( 1위당 15년 )
|
1,100,000원
|
1,800,000원
|
국가유공자 : 사용료감면, 관리비부과
[ 봉안담 비용 ]
구분
|
관내
|
관외
|
비고
|
개인단 ( 1위당 15년 )
|
700,000원
|
1,100,000원
|
1회(15년) 연장가능 - 최대 30년
1위당 관리비 300,000원 포함(15년)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
부부단 ( 1위당 15년 )
|
1,000,000원
|
1,500,000원
|
[ 자연장 비용 ]
구분
|
관내
|
관외
|
비고
|
1위당
|
500,000원
|
1,200,000원
|
안치기간 30년
기간 연장 불가
|
※ 추모의집 감면대상과 동일적용
[ 유택동산 ]
※ 사용료 : 무료
-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 수원시 추모의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관내자가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유골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 시설 안내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연화장 승화원과 추모의집으로 모시면 이동거리 및 시간을 축소 할 수 있습니다.
나랏장례 후불제상조는,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화장장 예약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은 진심으로 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장례에 진심인 나랏장례상조는
유가족분들의 상황과 희망하시는대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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