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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성시 화장장 ]_용인평온의숲 나래원 화장비용 및 장사시설. (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유택동산, 무연고장지 등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5. 1.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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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화장터 및 장사시설로,

나래원 화장장, 평온마루 봉안당, 예정원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다솜마루 무연고장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용인평온의숲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어비리 1462)

 

 

 

 

 

※ 본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 및 이미지는,

용인평온의숲 홈페이지에서 발췌 및 캡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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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나래원
( 화장장 비용, 시간 등 )

 

 

용인평온의숲

 

 

 

[ 용인평온의숲 나래원(화장장) 이용대상 ]

※ 일반주민

  • 관내 적용 : 용인시 및 안성시 지역에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관외 적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및 관내 지역 이외의 주민

 

※ 개장유골

  • 관내 : 분묘가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분묘소재
  • 관외 : 관내 지역 이외의 분묘소재

 

 

 

[ 나래원 화장장 이용시간 ]

회차
시간
대상
1회차
07:30 ~ 09:30
일반시신
2회차
08:30 ~ 10:30
3회차
09:30 ~ 11:30
4회차
10:30 ~ 12:30
5회차
11:30 ~ 13:30
6회차
12:30 ~ 14:30
일반시신/사산아
7회차
13:30 ~ 14:30
개장유골
8회차
14:30 ~ 15:30
개장유골

 

 

용인평온의숲

 

 

 

 

[ 나래원 화장장 비용 ]

구분
관내
관외
대인 ( 만15세 이상 )
100,000원
900,000원
소인 ( 만15세 미만 )
80,000원
400,000원
사산아
50,000원
150,000원
개장유골
60,000원
250,000원
국가유공자
무료
무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무료
용인시 장기등 기증자
무료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배우자
50,000원
해당없음
용인시 병역명문가
50,000원
해당없음
 
  • 기타 이용료 감면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
  •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화장장은 고인의 유품소각이 불가합니다.
  • 관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 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 화장 예약 및 절차 ]

  1. 예약 : e하늘장사종합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예약
  2. 서류접수 :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작성
  3. 운구 :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으로 진행
  4. 고별 : 마지막으로 고인과 작별인사
  5. 화장 : 예약순서에 따라 진행되면 약2시간 정도 소요
  6. 수골 : 유골을 인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

 

 


 

 

 

 

 

용인평온의숲 봉안시설/자연장지
( 평온마루, 예정원 )

 

용인평온의숲용인평온의숲

 

 

[ 평온마루 봉안당 이용대상 ]

  • 관내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 화장후 24시간 이내 )
  • 평온의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주민 ( 봉안당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
  • 관외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부모,배우자,자녀)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관내외 개장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자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관내 : 용인시 및 안성시 주민 ( 사망 전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봉안당 비용 ]

기준
관내비용
관내관리비
관외비용
관외관리비
비고
개인단 1구당
300,000원
15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최초
15년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부부단 1구당
250,000원
100,000원
750,000원
200,000원
국가유공자 1구당
감면
150,000원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배우자
1구당
개인단
150,000원
150,000원
부부단
125,000원
100,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구당
개인단
150,000원
150,000원
부부단
125,000원
100,000원
기간연장시(15년)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 기타 이용료 감면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

 

 

 

 

 

 

용인평온의숲용인평온의숲

 

[ 예정원 자연장지 - 수목장, 잔디장, 봉안묘 ]

  • 관내주민의 유골
  • 관외주민의 유골 : 지정연고자가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
  • 자연장지 및 봉안묘 : 이용기간은 30년이며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다음 각 목에 해당 연장가능

※ 부부(2위) 및 가족(4위) : 60년 / 가족(6위) : 80년

 

 

 

 

[ 예정원 비용 ]

구분
기준
관내
관외
비고
사용료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
봉안묘
개인1위(1구당)
800,000원
600,000원
1,300,000원
900,000원
최초 30년
( 개인 및 공동 연장불가 )
부부2위(1구당)
1,000,000원
1,500,000원
가족4위(1구당)
900,000원
1,400,000원
잔디장
개인1위(1구당)
500,000원
600,000원
750,000원
900,000원
부부2위(1구당)
가족4위(1구당)
수목장
개인1위(1구당)
750,000원
600,000원
1,100,000원
900,000원
부부2위(1구당)
700,000원
1,000,000원
개인4위(1구당)
600,000원
900,000원
기간연장시 15년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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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유택동산,다솜마루
( 유택동산, 무연고장지 )

 

 

용인평온의숲용인평온의숲

 

 

[ 용인평온의숲 유택동산 ]

  • 평온의숲 화장시설 이용자 중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 평온의숲 외의 화장시설 이용자 중 평온의숲 내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 평온의숲 안치 무연고자 중 이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 평온의숲 안치유골 중 사용기간 연장 신고 미이행 유골

※ 유택동산 이용 비용 : 1구당 관내 10,000원 / 관외 30,000원

 

 

 

[ 용인평온의숲 다솜마루 - 무연고장지 ]

  •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무연고 개장묘

※ 무연고 안치단 이용료(5년) : 1구당 관내 100,000원 / 관외 200,000원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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