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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화장터 및 장사시설로,
나래원 화장장, 평온마루 봉안당, 예정원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다솜마루 무연고장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숲로 77(어비리 1462)
※ 본 포스팅의 내용과 사진 및 이미지는,
용인평온의숲 홈페이지에서 발췌 및 캡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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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나래원
( 화장장 비용, 시간 등 )
[ 용인평온의숲 나래원(화장장) 이용대상 ]
※ 일반주민
- 관내 적용 : 용인시 및 안성시 지역에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관외 적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및 관내 지역 이외의 주민
※ 개장유골
- 관내 : 분묘가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분묘소재
- 관외 : 관내 지역 이외의 분묘소재
[ 나래원 화장장 이용시간 ]
회차
|
시간
|
대상
|
1회차
|
07:30 ~ 09:30
|
일반시신
|
2회차
|
08:30 ~ 10:30
|
|
3회차
|
09:30 ~ 11:30
|
|
4회차
|
10:30 ~ 12:30
|
|
5회차
|
11:30 ~ 13:30
|
|
6회차
|
12:30 ~ 14:30
|
일반시신/사산아
|
7회차
|
13:30 ~ 14:30
|
개장유골
|
8회차
|
14:30 ~ 15:30
|
개장유골
|
[ 나래원 화장장 비용 ]
구분
|
관내
|
관외
|
대인 ( 만15세 이상 )
|
100,000원
|
900,000원
|
소인 ( 만15세 미만 )
|
80,000원
|
400,000원
|
사산아
|
50,000원
|
150,000원
|
개장유골
|
60,000원
|
250,000원
|
국가유공자
|
무료
|
무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무료
|
용인시 장기등 기증자
|
무료
|
해당없음
|
국가유공자 배우자
|
50,000원
|
해당없음
|
용인시 병역명문가
|
50,000원
|
해당없음
|
- 기타 이용료 감면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감면
-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화장장은 고인의 유품소각이 불가합니다.
- 관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 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 화장 예약 및 절차 ]
- 예약 : e하늘장사종합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예약
- 서류접수 :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작성
- 운구 :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으로 진행
- 고별 : 마지막으로 고인과 작별인사
- 화장 : 예약순서에 따라 진행되면 약2시간 정도 소요
- 수골 : 유골을 인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
용인평온의숲 봉안시설/자연장지
( 평온마루, 예정원 )
[ 평온마루 봉안당 이용대상 ]
- 관내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 화장후 24시간 이내 )
- 평온의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주민 ( 봉안당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
- 관외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부모,배우자,자녀)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관내외 개장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자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관내 : 용인시 및 안성시 주민 ( 사망 전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봉안당 비용 ]
기준
|
관내비용
|
관내관리비
|
관외비용
|
관외관리비
|
비고
|
|
개인단 1구당
|
300,000원
|
15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최초
15년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
|
부부단 1구당
|
250,000원
|
100,000원
|
750,000원
|
200,000원
|
||
국가유공자 1구당
|
감면
|
150,000원
|
해당없음
|
|||
국가유공자 배우자
1구당
|
개인단
|
150,000원
|
150,000원
|
|||
부부단
|
125,000원
|
100,000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구당
|
개인단
|
150,000원
|
150,000원
|
|||
부부단
|
125,000원
|
100,000원
|
||||
기간연장시(15년)
|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
- 기타 이용료 감면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
[ 예정원 자연장지 - 수목장, 잔디장, 봉안묘 ]
- 관내주민의 유골
- 관외주민의 유골 : 지정연고자가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
- 자연장지 및 봉안묘 : 이용기간은 30년이며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다음 각 목에 해당 연장가능
※ 부부(2위) 및 가족(4위) : 60년 / 가족(6위) : 80년
[ 예정원 비용 ]
구분
|
기준
|
관내
|
관외
|
비고
|
||
사용료
|
관리비
|
사용료
|
관리비
|
|||
봉안묘
|
개인1위(1구당)
|
800,000원
|
600,000원
|
1,300,000원
|
900,000원
|
최초 30년
( 개인 및 공동 연장불가 )
|
부부2위(1구당)
|
1,000,000원
|
1,500,000원
|
||||
가족4위(1구당)
|
900,000원
|
1,400,000원
|
||||
잔디장
|
개인1위(1구당)
|
500,000원
|
600,000원
|
750,000원
|
900,000원
|
|
부부2위(1구당)
|
||||||
가족4위(1구당)
|
||||||
수목장
|
개인1위(1구당)
|
750,000원
|
600,000원
|
1,100,000원
|
900,000원
|
|
부부2위(1구당)
|
700,000원
|
1,000,000원
|
||||
개인4위(1구당)
|
600,000원
|
900,000원
|
||||
기간연장시 15년
|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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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숲 유택동산,다솜마루
( 유택동산, 무연고장지 )
[ 용인평온의숲 유택동산 ]
- 평온의숲 화장시설 이용자 중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 평온의숲 외의 화장시설 이용자 중 평온의숲 내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 평온의숲 안치 무연고자 중 이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 평온의숲 안치유골 중 사용기간 연장 신고 미이행 유골
※ 유택동산 이용 비용 : 1구당 관내 10,000원 / 관외 30,000원
[ 용인평온의숲 다솜마루 - 무연고장지 ]
-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무연고 개장묘
※ 무연고 안치단 이용료(5년) : 1구당 관내 100,000원 / 관외 200,000원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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