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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제작업체 )_기업 홈페이지제작 할때 업체 선정을 잘해야하는 이유. < 잘못 만나면 발생하는 일 >

홈페이지제작정보블로그 김정민 2024. 10.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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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홈페이지는 제작 후 짧게는 3년 이내로 운영하지만 길게는 10년도 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작할때부터 폐업을 염두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홈페이지를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할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수준 낮은 결과물, 납품일정 불이행, 계약사항 불이행 등등의 당연하고 뻔한 상항말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

 

 

 

 

 

홈페이지제작 업체 선정을 잘못하면.

 

어느날 갑자기 홈페이지이가 사라졌다!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몇일전에도 이와같은 문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구성하는 도메인과 웹호스팅 관리 계정을 발주기업이 아닌 제작업체 계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업의 홈페이지는 제작하고 나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주 확인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고,

도메인과 호스팅 만료일을 체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문제없을때는 아무런 상관은 없겠지만

제작업체가 폐업을 하게될때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도의적인 안내를 하지 않게되면

도메인과 호스팅은 계정내의 관리자정보 혹은 소유자정보로 만료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는데 해당 정보가 홈페이지제작업체로 되어 있기에 발주기업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도의적인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웹호스팅을 이관하는 과정이 복잡할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산출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하실때에는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업체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만, 사실 이부분은 발주기업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제작을 의뢰 하실때 반드시 도메인 및 호스팅 계정을 발주기업의 계정으로 진행 하는지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작업체 입장에서 통합관리와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호스팅 계정은 업체계정으로 사용하길 원할것입니다.

이에대해 대안책을 어떻게 마련해 두는지 정도는 체크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홈페이지제작업체
홈페이지제작업체홈페이지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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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 혹은 폰트의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제작은 비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작업체들은 폰트와 디자인에 사용한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진행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라이선스 획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것인데 이때에는 제작업체를 쉽게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발주기업에게 할것입니다.

 

본래의 폰트 저작권은 글자체 자체에 대해서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보호받는 것이기에 사실상 의뢰를 맡긴 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신경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웹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잘모르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주인, 즉 발주기업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가는 에이전시라면 대부분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저작권프리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주위에 조금 배운 지인을 통해 제작한 경우나 일부 몰지각한 프리랜서에게 의뢰한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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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수정만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수정할것인지 다시 만들것인지는 발주기업의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간혹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서비스가 불만족 스러워서 더이상 거래를 원치 않아 새로운 제작업체를 컨택하여 진행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업체는 운영중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호스팅정보 혹은 ftp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여, 기존 업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계약시 호스팅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거나 임대형 계약으로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말은,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다른 새로운 업체에서 수정할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업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모든 업데이트는 기존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족쇄가 채워진 형국이 되는것입니다.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이미 지출한 비용도 아깝고 부담이 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업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에 ftp공개 여부를 확인 하신후에 계약하시거나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호스팅 계정을 발주기업의 계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건가? 잘모르는데 어쩌겠어 달라는대로 줘야지.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비용은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견적받은 여러 업체중에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비용, 보수비용도 제작비용 못지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에 대한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야 처음에 진행시 수익이 적었던 부분을 충족하게 되기때문입니다.

 

상담사례중에,

제작은 저렴하게 하셨는데 호스팅비용을 상식밖의 금액을 청구 하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기존업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되려, 제작업체가 발주기업이 잘몰라서 그러는거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핀잔을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새로운 구축은 베이스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기때문에 각각의 제작 업체들이 같은 포지션이지만 이미 제작된 결과물을 수정하는 작업은 타업체보다 기존 업체의 포지션이 훨씬 우위에 있기때문입니다.

즉, 조금 비싸게 청구해도 어차피 다른업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제작업체

 

 

 

 

 

 

 

아래 링크는 홈페이지제작업체 선정 방법과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과거의 포스팅 입니다.

 

https://blog.naver.com/althsus012/2233161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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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lthsus012/2235307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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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lthsus012/2234309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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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업체 오아시스는 업계1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2위도 아닙니다.
국내 최저 비용 또한 아닙니다.
최저 비용을 받을 만큼 당사의 결과물이 수준 이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가성비는 자부합니다.

대형 웹에이전시처럼 유명한 대기업, 기관의 수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처럼 중소기업의 수주는 많습니다.
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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