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대기업 등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홈페이지제작 업체 선정. ]
★ 특히, 관공서는 과업의 예산이 일정범위를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 용역 수주 업체를 선정합니다.
관공서, 대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혹은 유지보수의 과업은 범위도 넓고 작업량이 많기때문에 보통 천만원대, 또는 그이상의 단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먼저,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면 저희같은 홈페이지제작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1차 공고가 올라가고 홈페이지제작 업체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 해야 합니다.
단독 응찰일 경우는 재공고가 진행되며 재공고에서는 단독응찰시에도 그대로 진행 됩니다.
★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할때는 보통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고 작업대한 난이도와 범위, 분량, 기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합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입찰공고를 확인 해보겠습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로 검색후 현재시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고를 확인 해보았는데요, 보편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비해 배정예산이 40,000,000원으로 비교적은 적은 편입니다. 물론 과업지시서를 확인 해보면 그만큼 과업의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 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일부만 캡쳐 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포괄적인 과업 범위부터 아주 상세한 과업 범위까지 있으며, 통상적으로 입찰후 협상 과정에서 재 협의를 통해 조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기관의 담당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대다수가 홈페이지제작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적인데 과업의 범위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 홈페이지제작 업체를 선정할 때 관공서 포트폴리와 있는지 확인 해보시라는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입찰 참여 자격과 기준, 업체선정시 평가 기준이 되는 정량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 평가에는 홈페이지제작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화인서, 주요사업실적에 대한 제한,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홈페이제작업체의 신뢰에 해당하는 평가 부분으로 홈페이지를 잘만드는 것은 물론이며 관공서 홈페이지 제작을 수주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비교적 이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 입찰 참여 업체중 결격사항이 없으면 제안 pt를 진행 하게 되며, 제안 발표 후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선정 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안pt의 심사위원의 구성이 아쉬울때가 많았습니다.
나름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구성을 하겠지만, 실제 홈페이지제작 업계와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는 당연히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심사가 과연 가능 할지가 의문인 경우도 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일반 중소기업 등의 홈페이지 제작 업체 선정. ]
★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개별적으로 견적 요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발주 업체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무에 대해 발주 업체의 담당자에 따라 업체 선정의 최우선 기준이 조금은 다른듯 합니다.
발주 업체의 대표가 직접 담당을 하는 경우는 홈페이지제작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듯 합니다.
발주 업체의 직원중에 업무를 부여 받아 담당하는 경우는 제작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을 하기 편한 업체를 선호하는 듯 합니다.
보통의 500만원 내외 혹은 그 이하의 홈페이지제작은 사실 제작업체 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크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아니라면 소통이 원할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업체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제작하는 기간, 한두달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유지보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간내내 함께할 업체를 선정 하는 것입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 아니더라도 과정은 비슷합니다.
소규모의 홈페이지제작의 경우에도 업체선정을 하실때 발주 업체에서는 제작업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 하고, 비용 비교도 하고, 제작업체의 규모와 업력도 확인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하실때 제작업체와 컨택할 준비 사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잘 선정하시려면 제작 준비 자료 또한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 요약정리. ]
1.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2. 그러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제작은 제작 비용이 적은 편이며, 복잡한 과정으로 업체 선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3. 다만, 대기업, 관공서의 제작업체 선정과정을 참고 하시면 홈페이지 제작업체 선정시 피해야 할 업체는 거르실수 있어요.
4. 소규모의 홈페이지 제작은 소통이 원할한 업체와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5. 저렴하게 잘만드는 업체가 있을수 있는지만 쉽지는 않을것이니, 대화 통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간내내 거래할 업체를 선정하세요.
★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없고 부득이하게 못받은 경우는 확인 즉시 연락 드리며, 요청에 대한 피드백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홈페이지제작 오아시스 김정민 팀장 010-7133-2015 / 031-85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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