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마루공원 주소 : 경기도 하남시545번길 22-30 (천현동)
※ 자료출처 :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하남시청 홈페이지,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 인용하였으며, 시설의 설명을 보완하기위해 이미지 및 사진을 캡쳐하여 취합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남마루공원

하남마루공원은 지하1층 ~ 지상 2층, 연면적 14,618㎡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00위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봉안시설)과 총 6개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하남시 시립 공설 장사시설 입니다.
객산과 남한산을 주산으로 좌청룡과 우백호의 능선이 포근하게 감싸주며 웅장한 검단산과 한강을 바라보는 천혜의 명당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4,620㎡ 규모의 현대식 장례식장과 봉안당(납골당)
- 친절하고 웃돈 없는 투명한 장례문화 선도
- 쾌적하고 청결한 장례식장
-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약속
-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장례 서비스 제공
- 품질 좋고 저렴한 장례용품

하남마루공원 시립납골당
( 봉안시설 )

▣ 시립납골당 이용 대상자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골 ( 단,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이전 사망자 중 관외 지역에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여 관외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의 경우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유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 하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기증자 ( 최초15년 사용에 한함 )
-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게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시립납골당 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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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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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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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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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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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용료 1위당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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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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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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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용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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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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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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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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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용료 2위당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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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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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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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용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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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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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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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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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감면 100%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
- 하남시 조례 관련 하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최초 15년사용에 한함 )
- 하남시 의사상자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
※ 연장 신청안내
- 대상 : 봉안당 안치기간 15년 만료 예정자
- 신청기간 : 안치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마루공원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 될수 있습니다.


▣ 유택동산(산골장) 안내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 자연장지를 이용하지 않는 유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정기간 경과 후 유골을 임의 처리하는 산골시설
- 이용대상 :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이용요금 : 무료
- 유택동산 이용 후 유골의 반환은 불가
하남마루공원 장례식장

▣ 장례식장 빈소 비용
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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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관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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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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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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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평형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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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203호
|
41평형
|
210,000원
|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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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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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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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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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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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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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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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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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
62평형
|
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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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0원
|
101호,102호 통합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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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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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원
|
1,040,000원
|
※ 빈소사용료는 안치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24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사용시는 1일로, 12시간 미만 사용시는 시간단위로 산정.
▣ 주요 시설·비용
시설명(내용)
|
비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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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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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 (관내)
|
60,000원 (관외)
|
청소비
|
50,000원
|
|
음식비(조문객식사비)
|
12,000원
|
1인분 평균금액
|
제단 꽃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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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0원 ~ 1,140,000원
|
|
영정사진
|
70,000원
|
제작비 포함
|
염습비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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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실대여료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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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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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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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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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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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원 ~ 1,2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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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향나무,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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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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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0원 ~ 3,5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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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마, 대마
|
※ 무료주차장
장례기간동안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해 무료주차장 운영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내
[ 관내 주민 ]
- 빈소사용료 50%, 안치실사용료 20% 감면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사산아의 경우 사망일 현재 산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100% 전액 감면 대상자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 사망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사망일 현재 관내주민으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하남시 의사상자 ( 관련 조례 )
하남시 화장지원금
( 화장장려금 )

▣ 대상자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지원제외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
- 실 소요비용의 50% 지원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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