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재산보다 갚아야할 채무가 많다면 참 걱정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상속포기를 먼저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법률관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직접 진행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은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법을 잘아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 등도 모르기에 일반인으로서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